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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대학교 공동기기원은 직원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본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의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